국토교통부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격상승율이 높고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 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가격상승율이 높고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으로 나타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 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