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 확대 및 지원금 인상, 장애인보장구 품목 확대 및 기존 품목 기준금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제1형 당뇨병은 하루당 기존 1천200원이던 기준금액이 2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역시 확대된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 품목이 늘어나고, 기존의 보청기, 맞춤형교정용신발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 등의 지원금액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당뇨환자 및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